'타인에 맡긴 계좌' 불공정거래 급증···"계좌 빌려줘도 처벌"
'타인에 맡긴 계좌' 불공정거래 급증···"계좌 빌려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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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 통해 주식계좌 운용 맡기는 사례 다수
"불공정거래 악용 시 공범 몰려 조사 대상, 형사처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계좌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몰려, 조사 대상이 되거나 최종적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감시단은 최근 100개가 넘는 타인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점에 주목했다. 실제 계좌 주인과 거래를 대리 수행한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게 최근 불공정 거래의 특징이다. 

감시단은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주문대리인 등록이나 타인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 방식을 이용했다.

감시단은 "주식과 관련한 '낙오우려 현상'(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의 시장 참여가 늘어났다"며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감시단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했을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감시단은 강조했다. 

또,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등의 절차 없이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긴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 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감시단은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 '○○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설득하는 경우 특히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투자자들에 관련 정보와 유의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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