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제재 면제"
금융당국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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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다음달 8~12일 접수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도 일부 회사의 경우 결산, 외부 감사 절차가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 제재 대상이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다음달 8~12일 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검토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오는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인 경우 △ 회사의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 감사인은 코로나19 또는 방역 조치 영향으로 비대면 감사 절차 수행 노력을 했음에도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배포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해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 면제를 신청해 승인 받은 상장사는 주총 소집 시 해당 내용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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