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은 '재판'·행장은 '제재심'···시험대 오른 신한금융 'CEO리스크'
회장은 '재판'·행장은 '제재심'···시험대 오른 신한금융 'CEO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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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채용비리 의혹 항소심 내달 15일···확정판결 '촉각'
진옥동, '중징계' 피할까?···금감원, 25일 라임펀드 '제재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의 CEO리스크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룹의 수장인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과 핵심계열사인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법적리스크와 금융당국의 제재리스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한다.

제재심에서는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손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조용병 회장에게도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해당 임원은 현직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달리 라임사태 후 소비자 구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의 판단에 따라 사전 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진 행장이 원안대로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잔여 임기를 채운 후 신한금융을 떠나야 한다. 가장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 회장으로 거론되던 진 행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그룹 지배구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재개되면서 해소되지 않은 신한금융 CEO리스크에 업계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자 7명에 대한 항소심(증인신문)이 다음달 15일 개최된다. 애초 지난해 12월 열려야 했던 해당 공판은 코로나19 확산,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다음달 15일로 미뤄졌다.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LKB, 김앤장 등 국내 대형 로펌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앞세워 재판을 준비중이다. 이 중 지난해 1월 1심판결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 회장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 최소 감형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그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회장은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물론 조 회장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다만, 항소심 양형이 1심보다 낮지 않을 경우 상고심도 조 회장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상고심을 거친 최종 유죄 확정판결이 조 회장 임기 전 내려진다면 신한금융은 CEO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케이스는 재판이 진행되고 혐의를 부인할수록 형이 낮아지는 데다 조 회장도 1심결과 이상의 형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법정구속은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유죄든 무죄든 확정판결이 조 회장 임기 이후에 나오도록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동일하게 나오면 대법원에 가도 (무죄가 나올) 확률이 떨어진다"며 "해당 케이스를 대하는 재판연구원들의 태도가 아무래도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인데, 조 회장이 항소심에서 최소 감형을 받거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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