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제판분리'에 위촉직과 갈등···해결책은?
한화생명, '제판분리'에 위촉직과 갈등···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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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자회사형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설계사 "제판분리 댓가로 위로금 지급해야"
업계 "위촉직으로 분류, 고용보장 관계없어"
(사진=한화생명)
(사진=한화생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수십 년 일했는데 강제이직 웬말이냐!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이직 강요를 막아주세요!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청원인은 판매자회사 출범으로 설계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청원게시판에 입장을 내비쳤다. 청원인은 "회사는 영업조직을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로 분리하면서 정규직 노조와는 협상을 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며 "설계사와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직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직 강요를 중단하고, 설계사와 대화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문서로 회사의 약속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해당 회사는 한화생명으로 오는 4월 자회사형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소속 설계사들이 이동에 따른 보상으로 5년간 급여 보장과 위로금 지급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2일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이 강제로 GA로 이동하라는 통보는 길게는 30여년간 한화생명의 일원으로 일해온 설계사들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이다. 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수수료 규정이 만들어지면 설계사들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설계사들이 위촉직(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보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업계 관계나는 "설계사들이 GA로 옮기는데 있어 베네핏을 얻어가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위촉직(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고용보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제판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조는 한화생명의 제·판분리가 직원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한화생명 노사는 지난 3일 신설 법인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과 지점장 정규직 신분 보장, 현재 근로조건 유지 등을 합의하며 봉합됐다.

미래에셋생명도 제판분리의 일환으로 판매 전문 자회사 설립에 따라 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과 노동조합은 판매자회사 직원 고용안정보장(3년)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5일에 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한화생명과 달리 설계사와의 충돌은 없었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간의 규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설계사와의 갈등 이유가 없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경우 덩치가 워낙 크다. 설계사 인원수가 많다보니 단체행동으로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기에 시간이 부족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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