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고장' B777 기종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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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특별지침 승인···총 29대, 팬 블레이드 정밀 검사
멈춰선 항공기들. (사진=주진희 기자)
멈춰선 항공기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최근 비행 중 엔진이 고장나면서 기체 부품이 떨어져 나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사고와 관련해 같은 계열의 엔진을 쓰는 국내 항공기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를 대상으로 미 연방항공청(FAA)이 승인한 제작사 특별점검 지침(Special Instruction)을 이행하라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항공사들은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보잉(Boeing)사의 B777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사별 점검 대수로는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항공 9대, 진에어 4대 등 총 29대다. 현재는 추가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운항을 금지한 상태다.

각 사들은 특별점검 지침에 따라 엔진 팬 블레이드에 대한 마지막 점검 이후로 항공기 이착륙 사이클이 1000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엔진 팬 블레이드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인 엔진 팬 블레이드 정밀 점검 조건은 이착륙 사이클이 6500회 도달이지만, 검사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 이는 팬 블레이드 안쪽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비파괴검사를 받은 엔진 팬 블레이드는 이후 이착륙 사이클이 1000회가 되기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부터는 1000회 사용 때마다 점검을 반복해야 한다.

점검 결과,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공기는 운항이 금지된다.

우선 29대 가운데 최근 엔진 팬 블레이드 점검 후 이착륙 사이클이 1000회를 초과한 엔진이 장착된 항공기는 총 24대(대한항공 14대, 아시아나항공 6대, 진에어 4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FAA에서도 후속적으로 긴급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B777 항공기에 대한 긴급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항공안전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덴버에서 하와이로 가던 유나이티드항공 328편 여객기에 장착된 프랫앤드휘트니사 PW4000 엔진이 비행 중 고장나면서 기체 파편이 한낮 주택가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미 항공당국은 사고원인으로 금속피로(metal fatigue)를 지목했다. 금속피로란 반복되는 진동으로 금속 재료의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이다.

로버트 섬월트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은 조종석 녹음장치와 비행 기록 저장장치에 대한 초기 분석을 근거로 "B777기에 탑재된 프랫앤드휘트니의 'PW4000' 엔진이 여객기 이륙 후 4분 만에 '쿵' 소리를 크게 내며 고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니이티드항공 소속 B777의 파손된 엔진은 전날 항공기 엔진 제작회사인 프랫앤드휘트니 연구소로 옮겨져 NTSB 조사관들의 감독 아래 검사를 받고 있으며,  NTSB는 엔진 덮개가 본체에서 분리된 이유, 엔진이 꺼진 상황에서 불이 붙은 이유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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