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소송' 얼룩진 반포1단지 재건축···사업 지연 불가피
'기소·소송' 얼룩진 반포1단지 재건축···사업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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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현대건설, '도정법 위반' 여부가 관건
당초 이주 계획 2018년 말, 올해 5월로 지연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친 반포주공1단지 전경.(사진=서울파낸스DB)
반포주공1단지 전경.(사진=서울파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조합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불법행위로 기소되면서 사업 진행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은 소송과 관계없이 5월 이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건설 및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대건설 임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5억원 가량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점쳤다.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2017년이면 현금이 오고가는 일이 지금보다 더 빈번했을 때"라며 "2018년 수사가 확인되고 최근 검찰이 기소까지 들어간 것은 사실상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돼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정비사업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비췄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태껏 시공사 선정 해지까지 간 적이 없다"며 "시공사 해지는 조합의 의지 여부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반포1단지는 현재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에 해당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며, 현대건설이 기소된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해지에 있어 '조합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현대건설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 중 현재 조합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1단지 조합원 A씨는 "시공사한테 조합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불법을 저지른 시공사를 조합에서 과연 해지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진행에 방해물이 생기면서, 다른 조합원들은 사업진행이 속도가 늦어질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주 당시 반포1단지 이주 예정 시기는 2018년 12월이었지만 조합 내 소송문제로 이주가 늦춰진 것이다. 

반포1단지 조합은 재초환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일부 조합원이 '1+1재건축' 방식을 두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리처분 전체에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내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다른 조합원 B씨는 "지난달에서야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나서 한숨 돌리나 싶었다"며 "빨리 이주해서 멸실이 돼야 종합부동산세도 안 낼텐데"라며 걱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 측과 관련한 소송과 이주는 관련이 없다"며 "이주를 계획했던 5월에 이를 시행하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이 돈을 받았는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이라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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