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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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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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2016~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이를 한번 더 연장해 2019∼2020년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저금리로 인해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하면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을 요구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위기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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