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소규모 ETF 7종목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소규모 ETF 7종목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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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 7종목에 대해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23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 TIGER 일본엔선물레버리지 △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2X, 키움증권의 △KOSEF 배당바이백Plus △KOSEF 저PBR가중 △KOSEF 200선물 △KOSEF 코스닥150선물 등 총 7종목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3월19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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