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 피해는 소비자 몫?
[초점]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 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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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막히면 대출·등기 어려워···"재산권 행사 못해"
"올해 세제·대금 문제까지 얽혀 입주민 재산 피해 우려"
건설 중인 수도권 한 아파트 (사진=서울파이낸스)
수도권 일대 한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에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지만, 입주 단지 가운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들에선 잡음이 잇따라 들려온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대출 실행이 어렵고 등기를 낼 수 없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지자체·시행사 모두 떠넘기기 바빠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입주를 개시한 일부 아파트 단지 중에는 제때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지 못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입주기간 전으로 인허가 및 공사를 마무리해 입주민들이 등기를 하거나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조합 및 조합원 간 문제, 지자체·시행사 간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경기 평택시에는 128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지난해 완공했지만, 사용승인이 나지 못해 1년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조합 측이 토지 확보를 100% 하지 못했음에도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이 났고, 뒤늦게 확인한 평택시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며 1년 넘도록 사태가 이어졌다. 이전에는 충남 아산시에서 한 아파트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가 부도나 교체되고, 입주 예정일이 교체되면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민원이 잇따랐고, 임시사용승인으로 겨우 입주가 가능했다.

포항 남구에서도 1500여가구 분양을 진행했지만, 하자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 말썽을 일으킨 바 있다. 1만여가구에 육박하는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 역시 오랜 기간 분담금 문제를 확정 짓지 못해 이전고시를 내지 못하는 등 입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기 고양시 삼송동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총 5개 블록 가운데 2개 블록이 최근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를 시작했지만, 입주민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입주자협의회에서 집단대출을 진행하는데, 임시사용승인으로는 대출이 불가하거나 규모가 수천만원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출의 경우 담보설정이 어렵고 등기도 불가해 세를 놓거나, 이사를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입주민들은 말 그대로 발이 묶이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해결해야 할 지자체와 시행사 측에선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만 되풀이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아무리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으며, 시행의 한 축을 맡았던 GS건설 관계자도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준비가 뒤늦게 처리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민원이나 제반 조건이 완료되지 못해 절차가 더욱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입주민 관계자는 "당장 사용승인 없이 임시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면 수천만원이 깎여 나가는 데다 추후 대출을 다시 진행한다고 해도 당초 계획과 같이 진행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면서 "더욱이 등기도 불가해 재산권 행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를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고 있다.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단지에선 주택건설사업 승인 협의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정책과 의견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단지 인근 간선로와 도로를 연결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 결정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절차만 해도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심사와 최종 사용승인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부동산을 정리해야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줄이거나, 1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로 입주민들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과거 2년 이상 등기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도 하지만, 2년동안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면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극히 적은 수치"라며 "최근에는 대출·세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부채납과 관련한 경우 사업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두고 추가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고 귀책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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