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코인판매·주식 리딩방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불법 코인판매·주식 리딩방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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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금융상품 자문업체 허위·과장 광고 해위 제보 당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코인 판매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이 코인 판매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 판매와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불법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 판매나 실제 물건 거래가 없는데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 보장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과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판매 행위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회원을 모은 뒤 폐업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금융 자문업체도 높은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처럼 근거 없는 실적을 앞세워 피해자가 수백만원을 내도록 유인한 뒤, 환불 요청을 하면 늦추거나 떼먹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000여명을 모아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약 58억원 부당매출을 거둔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하고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며 도민의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 다단계 코인 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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