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등 非카드 여전사 '레버리지한도' 단계적 축소
캐피탈 등 非카드 여전사 '레버리지한도'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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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경영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가 아닌 여전사의 경우 레버리지한도가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에 적용된다.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으로는 99.4%에 이른다.

모범규준은 유동성관리체계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했다. 이사회는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경영진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여전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해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엔 현금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여전사의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유동성 현황을 공시(협회규정) 중이나, 타 업권에 비해 공시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전사는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과 함께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오는 2024년 중에는 9배, 2025년 이후에는 8배로 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가 축소된다.

자본확충·포트폴리오 조정기간, 코로나로 인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여력 확보 등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는 이달 중 규정변경될 예정이다. 경영공시 강화 등 시행세칙 개정사항도 올해 중 시행된다.

이밖에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하고 즉시가용유동성비율, 단기조달비중 등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해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개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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