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위반 금융사 '과태료 감경' 근거 마련
자금세탁방지 위반 금융사 '과태료 감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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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위반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를 마련한다. 다음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 만큼 위반 금융사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FIU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중점 추진과제 및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합리성을 제고한다.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신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한다. 부과 대상에는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 조치의무 등이 추가된다.

또 위반 금융기관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 임직원이 특금법 위반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FIU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금법 개정안을 올해 2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의무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FIU는 1분기 중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총 200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편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도 다음달 완료한다. 차세대 시스템에 도입된 △재보고 요청 △보고기관 전달사항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보완 요청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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