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만 책임 묻는 것 과도"···'옵티머스' NH證, 중징계 완화되나
"CEO만 책임 묻는 것 과도"···'옵티머스' NH證, 중징계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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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재심서 중징계 심의···정영채 NH證 사장 직무정지안 '촉각'
정치권 "CEO 중징계 일관해선 안돼"···윤석헌 "감경 반영 노력"
"내부통제 문제 엄격·재발 방지 위해서라도 강한 제재 내릴 것"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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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금융감독원 첫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CEO(최고 경영자)의 중징계 여부다. 정치권에서 판매사 CEO에 중징계로 일관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인 데다, 윤석헌 원장이 '감경 여지'를 시사하면서 수위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후 2시30분부터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수탁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를,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직무 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제재안이 확정되고도 자리를 보전한 CEO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짐 싸라'는 의미다. 문책경고도 3년간 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중징계 근거로 '내부통제 미흡'을 들고 있다. 지난해 '라임사태' 제재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CEO들에 중징계 조치를 내린 점을 감안하면 정 사장 역시 '철퇴'를 피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당시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인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와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NH투자증권 측은 제재심에서 다방면의 방어논리를 내세우며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판매사 CEO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금감원의 '제재 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라임·옵티머스 후속 조치 과정에서 CEO와 임원 책임을 강하게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매금으로 매도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묻는 부문은 금융 발전에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원장은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면서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의 발언은 제재 수위의 '감경 여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사태 등에서 내부통제 책임의 정점에 있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해 온 금감원의 기류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운용) 부실펀드 사전 인지 여부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다만 업계, 시장 안팎에서 CEO에 과도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어느 정도 물러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당초 통보한 대로 중징계를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윤 원장이 향후 사모펀드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한 제재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악의 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사모펀드 사태 후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 판매, 소비자 피해 등이 주요 화두가 됐다"며 "윤 원장이 이러한 점들을 으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중징계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단계 완화되더라도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책경고"라며 "DLF, 라임 사태 때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관경고를 통보받았던 예탁결제원은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옵티머스 제재심은 앞서 DLF라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다룰 사안이 많기에 수차례에 걸쳐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징계안은 내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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