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네이버페이에서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4월부터 네이버페이에서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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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30만원···"포용 금융 달성에 기여"
온라인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카드사가 아닌 플랫폼에게 후불결제가 허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등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4월 중 후불결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도는 개인별로 최대 월 30만원이다. 소비자는 충전 잔액과 대금 결제액 간의 차액(대금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 정보와 네이버가 보유한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별로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 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품권을 모바일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MTS·HTS)에 등록해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었지만,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자이랜드),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NH농협손해보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루트에너지),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등 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의 기간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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