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총 앞두고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속도
국민연금, 주총 앞두고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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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부 기업에 대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투자목적 단계를 낮추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들어 지투알, 셀트리온, LG생활건강, 삼성SDI, 한화, 현대제철, 현대백화점, 삼성전기,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생명 등 총 12개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기존 기관투자자의 기업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경영참여 등 2가지로만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투자'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 일반투자는 단순투자와 달리 임원의 선임과 해임, 배당 확대, 정관변경, 보수 산정 등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지 않아도 주주권행사가 가능해졌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약 95개사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달들어 12개 기업의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한 것은 해당기업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순투자는 일반투자와 달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을 표하는 등 최소한의 경영권 참여만 할 수 있다"며 "해당 기업들과 관련해 필요한 주주권 행사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투자 목적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주주권행사를 일부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녹십자, 유한양행, 삼양식품, 롯데하이마트 등 95개사의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변경한 보유목적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제도가 개정됐을 당시 시기상 주주제안이 불가능했던 만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경제계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투자 책임 원칙)가 적극적으로 이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이후 국민연금이 100개에 달하는 투자기업들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한 만큼,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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