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미국판매 재개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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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항소법원, 긴급 가처분 신청 인용···"ITC 결정 오류 바로 잡아 항소심서 승소할 것"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 (사진=대웅제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 (사진=대웅제약)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신청 3일만에, 그것도 미국 공휴일 기간 중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이번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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