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융당국에 진정서 제출···"안진회계법인 엄중 처벌"
교보생명, 금융당국에 진정서 제출···"안진회계법인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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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그간 강조해온 '양손잡이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교보생명은 검찰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이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인해 주주간 분쟁은 격화됐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했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교보생명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도 상당했다"고 했다. 

교보생명은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은 임직원과 법인이 관련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주주 간 계약(SHA)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기업공개(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에 1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작년 3월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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