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판매금지 발효···"내주 법원 항소"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판매금지 발효···"내주 법원 항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21개월간···바이든·트럼프 대통령, ITC 결정 따른 결과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는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해당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판매는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다만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기에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주 내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미 지난주에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가처분신청을 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사법 소송인 국내 민·형사 소송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에서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국내 법원이 균주가 도용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나보타의 미국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2∼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은 캐나다, 동남아 등에서 판매 중이고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은 상태라서 매출 상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주장해왔고, 대웅제약은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특성을 가진 보툴리눔 균주를 자연 상태인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해명해왔다.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이후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 갔다고 봤지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21개월 수입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