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와프' 증권사 자산 위험평가 의무화···법안 발의
'총수익스와프' 증권사 자산 위험평가 의무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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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14일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왼쪽)과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이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조아 기자/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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