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유산 다툼 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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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 증명이 가장 중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9만355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0조7025억원을 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A씨와 A씨의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재산 2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 A씨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10억원짜리 집과 현금 5억원을 받은 것을 알게됐다. A씨 오빠는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 A씨는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유류분 반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전후 일주일동안은 상속(유류분)에 관련 법률문의가 평소 한달치 이상의 양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유류분 산정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유류분을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눈에 보이는 재산들은 입증방법이 쉽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다만 생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유류분 소송 중 입증이 어려우면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며 변론횟수가 증가한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따르면 유류분 소송 57건 중 변론횟수가 4회 이상 되는 건은 17건으로 나타났다. 3건 중 1건은 4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는 셈이다. 가장 많은 변론횟수는 8회로 조사됐다.

이 때 증여 재산 증명이 중요하다. 먼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금 증여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재판 진행 중에 확인할 수도 있다.

부동산 증여는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해야 한다. 등기부상으로 증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증여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금액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밝혀낸다면 증여 사실에 대해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다른 소송과 같이 유류분 소송 또한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며 "특히 가족 간의 현금 증여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고 소송 실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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