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증권사' 제재 과태료 의결···금융위 '원안대로' 나올 듯
'라임 증권사' 제재 과태료 의결···금융위 '원안대로'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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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증선위 끝 결론···'최종 관문' 금융위서 전·현직 CEO 제재 확정
직무정지 3명·문책경고 1명···"'내부통제 미비 책임' 당국 기조 그대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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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날 내려진 결론은 추후 금융위에서 CEO(최고경영자)·기관 제재안과 함께 심의 후 확정되는데, 기존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는 전날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증선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 논의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증선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7일부터 격주로 예정될 금융위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인다. 자본시장법상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3단계를 거친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안과 함께 기관·CEO들에 대한 제재까지 최종 확정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금융위 최대 관심사는 단연 CEO들의 중징계 여부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직무 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 제재안이 확정되고 자리를 보전한 CEO(최고 경영자)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짐 싸라'는 의미와 진배없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인 문책경고도 3년간 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다.

금융위에서의 최종 결정이 금감원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중히 판단하는 만큼, 높은 제재를 가해 향후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것이란 예상에서다. 

그동안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안건의 96%는 그대로 금융위까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내려졌던 징계 수위가 금융위에서 몇 단계 완화돼 확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라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금융당국은 해당 증권사 CEO들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며 "대상 증권사들은 이에 맞서 제재가 과하다는 입장과 선보상안을 마련한 점 등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재심에서의 중징계 원안이 금융위에서 경감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문 검사를 바탕으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그만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강한 철퇴를 가하겠다는 당국 의중으로 풀이된다.   

제재안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 증권사와 당국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가 결정된 은행권 수장들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제재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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