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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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7월 예보법 시행
우리은행 평택외국인일요송금센터 직원이 방문한 외국인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은행계좌를 통한 현금 이체 뿐만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일어난 착오송금도 반환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6일부터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이른바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계좌이체한 현금뿐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도 포함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외국계은행지점·산업은행·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간편송금 제공 전자금융업자도 추후 반환지원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들어올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파산해 예보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자율 상한 기준이 업권과 관계없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이었지만 앞으로는 업권별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예보가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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