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폐점 3개월 전 안내해야
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폐점 3개월 전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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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참여 필수
금감원, 점포 운영현황 분석·반기마다 발표
서울 중구 소재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 중구 소재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 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사전영향평가 과정에 은행의 소비자 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직원1~2명), STM(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지점+출장소) 수 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을 분석해 반기마다 대외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정 내용을 오는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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