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193건 조치···전년比 30%↑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193건 조치···전년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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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사·경미한 위반 건수↑···과태료·과징금 21억3000만원 부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대비 29.5%(44건) 증가한 수준이다.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각각 27대 73이었다. 

중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과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 등 총 21억3000만원 규모로 부과됐다.

경조치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46.6%)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점유했고, 다음으로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및 발행공시 위반 순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고,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시장에 공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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