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펀드 판매 3개 증권사 과태료 부과 의결
증선위, 라임 펀드 판매 3개 증권사 과태료 부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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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과태료 부과안·CEO·기관 제재 함께 심의 확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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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8일 임시 증선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25일과 올해 1월20일 두 차례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3곳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경감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직무 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 제재안이 확정되고 자리를 보전한 CEO(최고 경영자)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인 문책경고도 3년간 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다.

금감원은 또,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증선위에서 의결된 과태료 부과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CEO·기관 제재안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도 이전 금감원 제재심, 증선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향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논의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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