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
'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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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조사, 10명 중 5명 "이익 침해시 집단소송 참여 의향"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익공유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주주 10명 중 6명은 현재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5명은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인해 기업의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이익의 일부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비동의 비율이 80.2%로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와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등 순이었다. 

동의한다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부담 감소(4.2%) 등으로 조사됐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였다. 

또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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