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결산 시즌 '상폐·관리종목' 등 시장조치 유의"
한국거래소 "결산 시즌 '상폐·관리종목' 등 시장조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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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8일 결산 내용에 의해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만큼 시장참가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134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기업(43개사)는 32.1%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 중 '감사의견 비(非) 적정'이 36개사(8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본잠식'이 5개사(11.6%)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상장기업 35개사(코스피 4개사, 코스닥 31개사)는 올해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영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 상장법인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상장법인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상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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