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재심, 前 企銀행장 '경징계'···신한·우리는?
'사모펀드' 제재심, 前 企銀행장 '경징계'···신한·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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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 조치
은행 한 달간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신한·우리 제재심은 오는 25일 예정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5일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이 같은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에선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예정된 타 은행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펀드 판매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와 318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여기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이번 제재심 제재내용은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종된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사 6곳(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 올해 상반기 안에 제재심을 모두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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