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관리인에 김유상 대표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관리인에 김유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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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이스타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던 이스타항공이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4일 법조계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이 선정됐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회생절차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하고 홍재창 KTC 그룹 회장과 양동일 전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전무를 후보로 검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토록 했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아울러 채권 신고가 끝나면 법원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했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이후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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