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0억이면 '미니보험사' 설립 가능해진다
자본금 20억이면 '미니보험사' 설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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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요건 '20억'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형 핀테크 보험사 설립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새로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이 담겼다.  

우선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종합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 300억,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중소형 핀테크 보험사 설립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에는 원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또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 돼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해 유사수준으로 설정됐다. 금융위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취급상품은 장기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종목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진입 촉진 △소비자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검증대상은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로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이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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