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르노삼성차 노조 파업 가결···"당장 파업 안 한다"
'적자' 르노삼성차 노조 파업 가결···"당장 파업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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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희망퇴직 구조조정 방어권 확보 수단"
사진=르노삼성차
사진=르노삼성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르노삼성차 노사가 2020년 임단협과 희망퇴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 준비를 마쳤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1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2천165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57.5%(1천245명)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복수노조인 3노조(새미래) 소속 113명과 4노조(영업서비스) 소속 41명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르노삼성차 노조는 이번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조합원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부분파업을 한 지 14개월 만이다.

하지만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는 파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희망퇴직을 가장한 사측의 구조조정에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회사 측의 임단협 제시안을 보고 다음 주 임시 총회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완성차 업계 중 유일하게 2020년 임금 단체협약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새해 들어 첫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노조가 제시한 기본급 7만원 인상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 협의 과정에서 회사가 희망퇴직을 전격 발표했고 노조는 본협상을 앞두고 미뤘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꺼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7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게 됐고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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