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주택 증여에···국세청, 변칙적 탈루혐의 1822명 세무검증
'역대 최대' 주택 증여에···국세청, 변칙적 탈루혐의 1822명 세무검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부 증여를 가장하여 부친으로부터 주택 편법 증여 사례. (사진= 국세청)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부 증여를 가장해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편법 증여 받은 사례. (사진= 국세청)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 청년 A씨는 부친 B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아버지의 금융 채무를 인수했다고 금융기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부채사후관리를 조사해보니 증여받은 이후에도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B씨가 계속 상환한 사실이 확인돼 A씨와 B씨에게 증여세 탈루 혐의로 수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최근 절세를 위한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변칙적 탈루행위 조사에 나섰다. 다주택자를 향한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압박이 강해지자 절세 방안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증여 관련 변칙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증여는 지난해 15만2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정부가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하자 지난해 하반기 증여 건수는 9만2000건으로 상반기(6만건)와 비교해 1.5배 늘어났다.

이번 검증 대상에는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 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과 함께 △증여한 부동산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무신고한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 단계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채무 인수를 증여에 활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금 출처 소명이 미흡한 증여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자금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나면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해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중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