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년', 1.4조 투자유치·2800명 고용효과
'규제샌드박스 2년', 1.4조 투자유치·2800명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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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상품·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자 심사를 통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2주년(2021년 1월17일)을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년간 승인받은 과제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테스트 중이고, 투자유치 금액은 총 1조4344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승인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속확인은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또 규제정보포털에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해 신청자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00억원 규모, 총 4000억원 조성 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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