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中企·서민에 12.8조 대출·보증 공급한다
설연휴 中企·서민에 12.8조 대출·보증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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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자금 금융지원 방안
중소카드가맹점, 대금지급 최대 5일 단축
설연휴 중 대출만기시 15일 자동 연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가운데)이 28일 전북 전주 비나텍을 방문해 공장 내부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수출입은행)
사진=수출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동안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12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가 연휴 직후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의 금융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설 특별자금 지원 신청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이 중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목적의 특별자금 대출 9조3000억원을 시행한다. 특별자금 대출은 △신규대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산업은행 4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이달 26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 0.9%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이달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현재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50억원) 대비 2배 확대된 규모다. 또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들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설 연휴기간 동안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대상은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37만곳이다. 연휴기간 전후(2월 5~1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이달 15일에 출금된다. 주식매매대금은 이달 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15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설 연휴(2월 11~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데, 이때 별도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이달 10일로 앞당겨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0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또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의 경우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각 은행은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7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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