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하고 서금원 '준정부기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하고 서금원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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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공공기관 기정안 심의·의결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지정을 피한 적 있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기존 유보 조건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한 뒤 더욱 강화된 조건을 추가했다.

우선 상위직급 감축은 기존에 금감원이 제출한 계획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하도록 했다.

2018년 말 기준 금감원 전체 직원의 43% 수준이던 3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은 지난해 말 4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22∼2023년에는 계획대로 35%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운위는 이보다 더 많이 상위직급을 감축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공운위는 또 해외사무소 정비와 경영실적평가의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이날 기타공공기관에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을 새로 지정했다.

반면 기능이 이관되거나 기관이 통폐합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 등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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