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특고업종 지원기간 180일→240일 확대해야"
"항공업계 특고업종 지원기간 180일→240일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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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진=주진희 기자)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국항공협회가 정부에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특고)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항공협의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특고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간 180일 한도로 묶여있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40일 이상 확대가 주요 골자다.

특고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 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총 8개 업종이 해당된다.

특고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회 보장성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고, 유급휴업·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도 연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12만명의 항공 근로자(누적 기준)의 고용 안정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항공 수요 회복이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돼 1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에 제동이 걸리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협회는 이외 고용안정 테스크포스(TF)에서 지속 논의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현행 무급휴업자만 3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유급휴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항공업계는 노사간 고통분담과 경영효율화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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