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종료···"노사협약 체결 달성" (종합)
택배노조, 총파업 종료···"노사협약 체결 달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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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분류인력 투입 완료·5월까지 택배비 개선 골자
CJ대한통운·롯데·한진, 합의안에 직접 서명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노조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예고했던 대규모 총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29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추인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9% 가운데 찬성률 86%로 가결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총파업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각 택배사(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 국토교통부, 통합물류협회 등과 함께 6시간이 넘는 장시간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합의안에는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작업 인력(CJ대한통운 4000명, 롯데 1000명, 한진 1000명)은 2월 4일까지 투입 △투입인력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단 구성 △롯데·한진의 경우, 투입인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장 운영 △택배요금 및 택배비 거래구조개선을 가능한 5월 말까지 완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택배사들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1일 택배노사는 정부의 중재 속 '1차 사회적 합의안'에 서명했다. 택배기사 과로의 주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분류작업'은 사측의 책임범위이며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합의 6일만인 이달 27일,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10월 언급한 분류인력 외 추가 투입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리점에게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며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은 총 5500명으로, 총파업 무기한 돌입 시 설 연휴기간과 맞물려 택배대란 우려의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을 통해 강제성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1차 사회적 합의안의 경우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명했으나 이번 합의안의 경우 각 택배사들이 직접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합의기구라는 틀을 통해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이해를 조정하며 만들어낸 최초의 합의일 것"이라며 "1차 합의안의 충실한 이행과 2차 합의안 도출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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