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리운전 개인보험 나온다···"대리기사 부담 완화"
온라인 대리운전 개인보험 나온다···"대리기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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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보험 중복 가입 안해도 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이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두가지를 가입해 왔던 대리운전 기사들의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29일 출시할 예정이다. 사업비 절감(모집수수료 등)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 △하나의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시킬 예정이다.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오는 29일 선보인다. 이는 대리기사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비해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해 보험료 중복지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리기사의 경우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해야하며,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한다. 

대리운전 시스템 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기사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내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월~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므로 무보험대리기사의 운행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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