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공동주택관리법' 입법 예고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공동주택관리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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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 절차 '재정(裁定) 제도' 도입
검단신도시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수도권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아파트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3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 절차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이는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인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게 되고, 조정에 따른 불복 소를 제기하지 않을 시 재판상 화해 효력도 인정된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할 서류 목록과 보관방법, 보관기간 등을 규정했다. 관리주체는 청구내역, 보수 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해당 내용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절차도 함 께 마련됐다.

또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주체는 준공 시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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