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투자자, 라임펀드 배상안 수락···'손실 미정' 조정 탄력?
KB證-투자자, 라임펀드 배상안 수락···'손실 미정' 조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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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배상 비율···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 '첫 성립'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판매사)와 투자자들 간의 분쟁 조정이 처음으로 성립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했던 배상안을 최근 수락했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금감원은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가장 먼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KB증권의 사례를 두고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조위가 열렸고,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 60%를 결정했다. 여기에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p 가감조정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KB증권과 투자자들은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조정안 접수 후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의 첫 단추를 채우게 되면서 나머지 14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펀드 판매사 14곳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현장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부산은행, 내달 초 조사 예정인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분조위가 내달 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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