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이행확인서'로 '집합제한업' 소상공인 1천만원 특별대출
28일부터 '이행확인서'로 '집합제한업' 소상공인 1천만원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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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1000만원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청방법을 확대·보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갖고 특별대출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을 위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해,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청을 원하는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영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갖춰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지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시행한 첫주인(18일~25일) 총 2만648건이 접수돼 727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며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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