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사진=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내달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내방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