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파킹거래 사실 아냐···대법원 상고"
현대차증권 "파킹거래 사실 아냐···대법원 상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현대차증권
사진=현대차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현대차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사태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총 170억여원 배상 판결 받은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27일 현대차증권은 "판결에서는 현대차증권이 ABCP를 유안타와 신영증권에 보관시킨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역시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재매수계약 체결은 없지만 재매수하지 않은 것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증권은 일관되게 파킹거래 위법성을 주장하며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현대차증권)가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유한도 초과분 어음을 맡기는 '파킹거래'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 있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기로 해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심 판결과 관련해 유안타증권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영증권은 "해당 사안에 대해 따로 밝힐 내용은 없다"라고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