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기업에 5G망 개방···3월 중 '5G 특화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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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주파수 28㎓·600㎒폭 공급…초기시장 수요 형성 위해 실증·시범사업 추진
5G 특화망 활용 예시.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활용 예시.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5G망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열고 이러한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건물·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소프트웨어(SW)·시스템통합(SI) 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했다. 

이에 앞으로는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SI 업체 등 이통사가 아닌 사업자도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요기업이 자체 사업목적을 위해 기업 내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협력사나 방문객을 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이나 SI 업체 등 기타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할 경우에는 제삼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G 특화망에는 28㎓ 대역 600㎒ 폭(28.9∼29.5㎓)을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해 B2B(기업 간 거래)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5G 특화망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과기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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