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만개 신용카드가맹점 이달말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279만개 신용카드가맹점 이달말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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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19만곳 카드수수료 환급액 499억원 육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78만6000곳에 대해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된다. 이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개의 가맹점들이 환급받게될 카드수수료는 총 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와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278만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중 96.1%)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영세가맹점이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이 60만6000개(20.9%)다. 이는 작년 하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4만2000개, 중소가맹점 대비 1000만개가 증가한 수치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000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개에 대해서는 약 499억원(가맹점당 26만원) 정도의 환급액이 제공된다.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해야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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