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15만6천명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오늘(25일) 15만6천명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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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후 2시 수령···1천만원 한도 임차료 대출도 개시
(사진=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사진=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됐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빠르면 이날 오후 2시께면 수령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이들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지원 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 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5만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2만4000명)이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되며,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25~28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12시 이후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에 지급된다.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일 경우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대출도 이날부터 실시된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이뤄진다. 임차료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대표자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했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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