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식약처, '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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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선별·포장 과정 거쳐 '신선 유통' 위한 사업 
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상대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24일 식약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하면서 냉장차량이 없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250곳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최대 1500만원. 차량 1대당 2500만원 기준 지원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다. 

지원 신청은 25일부터 시·군·구청에 우편, 팩스(FAX),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 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과 함께 영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여 우리 국민들이 달걀을 더욱 신선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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