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체투자 시 사전 심사·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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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영업·심사부서 분리…현지실사 의무화···3월부터 시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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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증권사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할 경우, 심사 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 의무화된다. 또, 자산 검증을 위해 영업부서와 심사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하고, 현지실사를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유재산(PI투자)하는 경우 외에도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와 실사 등을 담당하는 심사·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함이다.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 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된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 위원회 승인을 받고, 승인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증권사는 대체 투자 시 사전 심사 과정에서 해당 투자의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점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항목은 △거래 상대방 △거래 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의무화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 투자 시엔,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및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매각 가능성 평가', '미 매각시 리스크 요인' 등을 포함한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 활용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 사유', '대응 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 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DLS(파생결합증권) 기초 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해외 운용사는 운용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최근 3년 간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국내에 연락 책임자가 있는 것이 요건이다. 해외 펀드는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고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으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이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발행 부서가 아닌 대체 투자를 전담하는 영업 부서에 의해 수행돼야 하며 해당 투자 자산 취득 시에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상헌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대체 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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