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학원·노래방, 은행 아닌 소진공서 대출
'집합금지→제한' 학원·노래방, 은행 아닌 소진공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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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집합제한'에 대출···소진공, '집합금지'에 대출
일부 집합금지 시설, 집합제한으로 '완화'···회색지대?
'집합금지→제한', 버팀목 300만원···소진공 이용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0일 오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0일 오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학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됐다 지난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으로 풀린 업체들은 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이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이달 25일 시행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소진공이 정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대상자는 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출을, 버팀목자금 300만원 대상자는 소진공 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업종으로 변경된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현재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사이트나 자료를 통해서는 아직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 가운데 18일 이후 집합금지에서 제한업종으로 풀린 업체들은 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는 25일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융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소상공인에 우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뒤 집합제한은 100만원, 집합금지는 200만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지난 19일까지 1차 신청을 마무리했고 오는 25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방역당국 발표에 따라 18일부터 학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집합금지 시설이 집합제한 시설로 완화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 기존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바뀐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하지 않으면서 은행과 소진공의 대출·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들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은행권은 지난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돼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에 연 2~3%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시행 첫날인 1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에서만 약 627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은행별 편차는 있었지만 첫날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는 게 은행권의 전반적인 평가였다.

다만, 집합금지업종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집합금지였다가 제한업종으로 풀린 업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까.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제한업종으로 풀렸다고 하더라도 17일까지 금지업종이었다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지업종으로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제한업종으로 변경됐을 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금융당국이나 보증기관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전달받은 원칙대로라면 은행에서는 집합제한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들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신보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받은 업종만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분류가 되면 소진공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소진공 측에서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으로 완화된 경우에도 17일까지 집합금지 시설이었다면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은행 프로그램 신청 자격조건에서 탈락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업체들은 은행 프로그램 대신 소진공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진공은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융자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집합금지업종에 연 1.9% 금리로 긴급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집합금지였다가 제한으로 풀렸다고 하더라도 소진공 융자 프로그램을 만들 당시에는 금지업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입은 피해는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거고, 일부 완화됐다고 해서 프로그램에 시청하지 못하게 할 경우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현재 기준으로 집합제한업종으로 200만원 지원받은 분들이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300만원을 받았다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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