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최대 1900만원···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
전기차 최대 1900만원···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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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3750만원···전기택시 보조금 200만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 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체계를 21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연비 보조금은 420만원으로 전년(400만원)에 비해 60% 늘었다. 주행거리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40% 축소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에너지효율보조금도 상온 대비 저온 충전거리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지급한다.

전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조금은 차량 가격 구간별로도 차등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은 절반, 90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입 전기차 고가 모델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보조금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현대 코나 기본(PTC-HP)과 기아 니로(HP) 등은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테슬라의 모델3는 스탠다드 684만원, 퍼포먼스 32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테슬라 모델S와 벤츠 EQC400 등은 9000만원 이상이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소자동차 중에는 현대의 넥쏘가 국고에서 22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차종별 보조금 내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이달말부터 공개된다.

지난해까지 차등없이 지원됐던 지자체 보조금도 올해부터는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지원한다. 지방비 보조금은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국비 최대 지원액)×지자체별 지원단가'로 산정된다.

서울은 400만원, 부산 500만원, 경기 400~600만원, 경북 600~11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전기택시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82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전기 버스의 경우 지난해 없었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이 설정됐다.

보조금은 대형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고, 중형은 8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110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소형은 올해부터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물량 10%를 별도로 배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전기 이륜차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고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의 보조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형은 2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과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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